여러분들 벌써 5월이네요... 5월 하면 생각나는 날은 바로 어린이날이죠. 하지만 어린이날 전에 바로 오늘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근로자의 날이 주말이네요.. 그리고 더 안 좋은 건 근로자의 날은 대체 휴일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유급휴일)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법정 공휴일에 해당되는 날은(어린이 날, 추석, 설날, 광복절)등 은 우리가 생각하는 빨간 날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입니다. 그중에 근로자의 날이 있는 겁니다. 대체휴일은 공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일이 아닌 날은 더 쉬도록 해서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게끔 하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은 없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