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한 일상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이 있을까?

옹강 2021. 5. 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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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 벌써 5월이네요...

5월 하면 생각나는 날은 바로 어린이날이죠.

 

하지만 어린이날 전에 바로 오늘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근로자의 날이 주말이네요..

 

그리고 더 안 좋은 건 근로자의 날은 대체 휴일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유급휴일)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법정 공휴일에 해당되는 날은(어린이 날, 추석, 설날, 광복절)등 은 우리가 생각하는 빨간 날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입니다.

 

그중에 근로자의 날이 있는 겁니다.

 

대체휴일은 공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일이 아닌 날은 더 쉬도록 해서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게끔 하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은 없지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출근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휴일 수당을 더 받으려고 출근을 하시는 거겠죠.

 

출근을 하게 되면 

 

월급제는 1.5배로 급여를 받게 됩니다.

 

시급제는 2,5배로 급여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들은 어떻게 할까요?

 

1. 학교(휴무 아님)

 

2. 국공립 유치원(휴무 아님)

 

3. 병원(자율 휴무)

 

4. 우체국(휴무 아님)

 

5. 은행(휴무)

 

6. 어린이집(휴무)

 

뭐 이 정도만 알아도 되겠네요.

 

벌써 5월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망할 코로나 때문에 밖에 잘 나가지도 못하고 자영업자들은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참....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바뀌었고 저도 코로나 때문에 할 짓 없어서 이것저것 다 해봤거든요. ㅎ

 

그럼 전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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